제가 알고 있는 형님 (나이 72세 전문적인 기계기술자 : 정년 퇴직후 제입사) 및 누님 ( 70세 정년 퇴직후 제입사 요구 :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는 분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읍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임대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한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제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므로 감액 기준선은 월 5,193,511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나 사업 매출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은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A값, 초과소득월액,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연금 감액 계산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알아야 할 'A값' 이란 ?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A값은 일반적인 개인의 연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A값은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값을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A값 : 3,193,511원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값 자체가 현재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이 됩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선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입니다.
(1). 예전의 'A값 초과 = 감액'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은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 국민연금 관련 자료에는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는 설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A값 초과 기준에서 A값+200만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됐으며,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다음처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 구분2026년 기준 ]
| A값 | 3,193,511원 |
| 감액 기준선 | 5,193,511원 |
| A값 초과분 200만원 미만 | 감액 대상 제외 |
| A값+200만원 이상 | 감액 가능 |
| 감액 기간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50% |
(3). '월급 500만원'이면 무조건 감액될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500만원 > A값 319만원 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근로자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사개월 수로 나누기 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금액 → 종사개월 수로 나누기 방식입니다.
(4). A값 초과소득월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중요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개월 수
국민연금공단도 이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감액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 월평균소득금액 - A값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3,193,511원 = 1,806,489원 입니다.
다만 2026년 감액 여부 자체는 A값+200만원인 5,193,511원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7,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7,200만원 ÷ 12개월 = 월 600만원 이라고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활동 판단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로그 독자가 자신의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란?
(2 -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국민연금공단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판단에서 이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연봉 = 국민연금 감액 판단에 사용하는 소득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 2) 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을 본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매출이 1억원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감액 판단에 바로 1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연간 매출: 1억 2,000만원
- 필요경비: 4,000만원
이라면 단순화한 사업소득금액은 1억 2,0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666만 7천원 입니다.
따라서 매출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6년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4단계
이제 실제 계산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TEP 1.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STEP 2.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로 계산합니다.
STEP 3. 두 소득을 합산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STEP 4. 종사개월 수로 나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소득활동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개월 수
국민연금공단은 종사개월 수를 해당 연도에 실제로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모의 사례
① 월급 500만원인 직장인
이제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 월급 500만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 500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액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2) 모의 사례
② 월급 700만원인 직장인
B씨의 연간 총급여가 8,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급만 보면 700만원 × 12개월 = 8,400만원 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감액 판단에서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액 여부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과 5,193,511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급이 600만원이면 감액된다.” 같은 단순 기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모의 사례
③ 사업소득이 있는 은퇴자
C씨는 은퇴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매출은 1억 2,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단계]
총수입금액 = 1억 2,000만원
[2단계]
필요경비 = 4,000만원
[3단계]
사업소득금액 = 8,000만원
[4단계]
12개월 종사했다고 가정 8,000만원 ÷ 12 = 약 666만 7천원
[5단계 ]
2026년 감액 기준과 비교 666만 7천원 > 519만 3,511원
따라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소득금액과 종사기간은 세무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모의 사례
④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D씨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연 3,600만원
- 사업소득금액: 연 2,400만원
- 총 소득금액: 6,000만원
- 12개월 종사
그러면 6,000만원 ÷ 12개월 = 월 500만원 입니다.
2026년 감액 기준선은 월 5,193,511원
이므로 이 가상의 사례에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 모델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5) 모의 사례
⑤ 기준선을 조금 넘는 경우
이번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감액 기준선은 5,193,511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초과액은 5,500,000 - 3,193,511 = 2,306,489원 입니다.
하지만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A값을 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A값+200만원 기준인 5,193,511원을 넘었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550만원은 기준선을 약 306,489원 초과합니다.
따라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액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르면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산식 ]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그리고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의 사례로 감액액 계산하기 ]
월평균소득금액을 55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값은 3,193,511원이므로 초과소득월액은 5,500,000 - 3,193,511 = 2,306,489원 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15만원 + (2,306,489 - 2,000,000) × 15% 가 됩니다.
계산하면 약 195,973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 모의 계산에서는 월 약 19만 6천원이 감액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연금액과 적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앞의 모의 사례에서 국민연금 월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 감액액은 약 19만 6천원이지만,
100만원 × 50%
= 50만원
이라는 감액 한도가 있습니다.
19만 6천원은 50만원보다 작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감액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100만원 - 약 19만 6천원 = 약 80만 4천원
이 됩니다.
(2). 연금액이 월 30만원이라면?
이번에는 국민연금 월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 감액 한도는 30만원 × 50% = 15만원 입니다.
앞서 계산한 감액액이 약 19만 6천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감액은 최대 1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0만원 - 15만원 = 15만원 이 됩니다.
이처럼 감액액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감액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감액은 평생 계속될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액을 전액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이 감액되면 평생 적게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감액 대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4). 5년 감액 구조를 예로 살펴보자
E씨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소득활동으로 월 2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년 동안 단순 계산하면 20만원 × 60개월 = 1,200만원 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소득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 감액 제도에 따른 연금액 감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하면 국민연금 20만원이 평생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가장 중요한 팁: '월급'보다 '소득금액'을 보자
은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신의 월급이나 매출액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활동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사업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금액
[근로+사업]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그리고 합산 소득금액 ÷ 종사개월 수 를 계산합니다.
6. '종사개월 수'도 중요하다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느냐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12개월 종사 ]
6,000만원 ÷ 12 = 500만원
[ 6개월 종사 ]
6,000만원 ÷ 6 = 1,000만원
같은 연간 소득이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종사개월 수를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소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 'A값'과 '감액 기준선'을 구분하자
A값 : 2026년 : 3,193,511원
2026년 감액 기준선 : A값 + 200만원 = 5,193,511원
월평균소득금액 ≤ 5,193,511원
이라면 2026년 기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월평균소득금액 ≥ 5,193,511원 이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2026년 기준 모의 비교표
월평균소득금액2026년 감액 여부설명
| 300만원 | 감액 없음 | 기준선 이하 |
| 400만원 | 감액 없음 | 기준선 이하 |
| 500만원 | 감액 없음 | 519만3511원 이하 |
| 519만3511원 | 기준선 | 감액 판단 기준 |
| 550만원 | 감액 가능 | 기준선 초과 |
| 600만원 | 감액 가능 | 기준선 초과 |
| 700만원 | 감액 가능 | 기준선 초과 |
| 1,000만원 | 감액 가능 | 높은 초과소득월액 구간 |
단, 실제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과 개인의 노령연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9. 은퇴 후 일할 때 유리한 전략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략 1.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 확인
월급 500만원이라고 해서 바로 감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략 2. 사업자는 매출보다 필요경비를 확인
사업 매출이 높더라도 필요경비가 충분히 발생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략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
직장 월급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각 따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 월평균소득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략 4. 5년 감액기간을 고려
감액은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계산할 때 감액기간과 그 이후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 5. 필요하면 연기연금도 비교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 7.2%가 가산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 연금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0.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터넷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큰 경우
-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
-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한 경우
- 연금 지급개시연령 전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임대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 여러 종류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특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급권 정지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노령연금의 감액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 취소·정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1. 일하는 은퇴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A값 3,193,511원을 확인했는가?
□ A값과 감액 기준선 5,193,511원을 구분했는가?
□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했는가?
□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했는가?
□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했는가?
□ 실제 종사개월 수를 확인했는가?
□ 초과소득월액 구간을 확인했는가?
□ 노령연금액의 최대 50% 감액 한도를 확인했는가?
□ 감액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조기노령연금이라면 별도의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12. 결론: 은퇴 후 일한다고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A값 = 3,193,511원
감액 판단 기준 = A값 + 200만원 = 5,193,511원 입니다.
또한 판단할 때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매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합산해 실제 소득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내 월급이 얼마인가?”보다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얼마인가?” 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감액은 최대 5년간 적용되며,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감액 여부와 예상 감액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주의 ]
이 글의 모의 계산은 제도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자료, 종사기간, 연금액, 소득 종류 및 해당 연도의 제도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공식)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A값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근로소득공제·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개인별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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